다음 각 빈 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항소의 제기기간은 ( )일로 한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형사소송법」제 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 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 )회 이상 관하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조문의 기간을 하나씩 확인하면 된다.
㉠7일 — 항소의 제기기간이다. 상고의 제기기간도 같은 7일이고, 즉시항고도 7일이다.
㉡48시간 —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청구 기한이지 발부 기한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 두자.
㉢1회 —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제1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 수사관서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도록 정한다.
㉣10일 —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이다. 이 기간 안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합은 7 + 48 + 1 + 10 = 66 이다. 숫자를 묻는 문제는 '7일·10일·20일·30일·48시간' 계열을 묶어 정리해 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