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가 甲 몰래 녹음한 통화 녹음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3. 14. 2015도1900).
②(O)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라 그와 같은 진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냥용 엽총을 빌려줄 수 있느냐"라는 甲의 진술은 강도죄 피고사건의 정황증거로서 그 진술의 존재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5. 1. 22. 2014도10978 全合).
③(X) 범행상황 및 그 전후 상황을 촬영한 CCTV가 독립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하지만, 판례는 비진술증거설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CCTV 영상을 전문증거로 취급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전제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대법원 2013. 7. 26. 2013도2511 등).
④(X) CCTV 영상은 판례상 비진술증거로 취급되므로, 甲이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CCTV 관리자의 진술에 의한 성립의 진정 증명이라는 전문법칙상의 절차를 거쳐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