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피고인 甲은 처 乙을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도로 옆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의 안쪽 벽면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乙이 차에서 탈출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1차 사고), 사고 장소로 되돌아와 다시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방호벽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 돌출된 부분의 모서리를 들이받아(2차 사고) 乙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었다. 경찰관이 영장 없이 수거한 대전차 방호벽의 안쪽 벽면에 부착된 철제구조물에서 발견된 '강판조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과정에서 감정인이 제출한 사고 차량인 그랜저TG 승용차 우측 앞 펜더에서 탈거된 '보강용 강판' 및 이 사건 차량에서 채취된 '페인트'는 증거능력이 있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