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이용계좌로 돈을 송금·이체받은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사기죄만 성립할 뿐이고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5.31. 2017도3045)
②(O)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며,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는 불문한다. (대법원 2014.2.21. 2013도14139)
③(O) 대금채무 불이행시 회수해 가도 좋다는 약정을 하고 각서와 양도증명서 등을 판매회사 담당자에게 교부한 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담당자가 굴삭기를 취거하여 매도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10.26. 2001도4546)
④(X) 1) 화물자동차 운전수가 화물을 운송 도중 이를 타에 처분·영득 하였으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57.9.20. 4290형상281)
2) 피고인들은 열차사무소 취급수로서 합동하여 그들이 승무한 화차 내에서 동 화차에 적재해 운송중인 철도청의 수탁화물 중 이사짐 포장을 풀고 그 속에 묶어 넣어 둔 탁상용 시계 1개 외 의류 9점을 빼낸 경우, 이 운송중의 화물은 교통부의 기관에 의하여 점유·보관되는 것이라 해석되고 피고인들이 점유 보관하에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는 바이어서, 업무상 횡령으로 보지 아니하고, 특수절도로 보았음이 정당하다.(대법원 1967.7.8. 65도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