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②(O)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③(O)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④(X) 유류물 압수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유류물을 압수하는 경우에 사전·사후에 영장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