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 기수 여부를 불문한다.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 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1개의 강도죄가 성립 한다.
㉢강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수인의 피해자 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들로부터 1 각기 점유·관리하고 있는 재물을 각각 강취한 경우, 1개의 강도죄가 성립한다.
㉣절도범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A가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중상을 입을 정도로 과도한 폭력을 가해 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솥뚜껑을 들어 이를 막는 과정에서 A가 그 솥뚜껑에 스쳐 상처를 입은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끌고 가던 절도범이 자신을 추격하여 온 A에게 멱살을 잡히게 되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놓아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그것이 미수인지 기수인지는 불문한다(형법 제335조).
㉡(O)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그 가족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집 안의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관리가 가족 전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1개의 강도죄가 성립한다.
㉢(X) 강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범행을 하였더라도,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협박을 가하여 그들이 각기 점유·관리하는 재물을 각각 강취하였다면 피해자의 수에 따라 수개의 강도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다만 그 폭행·협박행위가 사실상 공통으로 이루어져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을 뿐이어서,(대법원 1991.6.25. 91도643).
㉣(X) 절도범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자가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힐 정도로 과도한 폭력을 가해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솥뚜껑을 들어 막다가 상대방이 그 솥뚜껑에 스쳐 상처를 입은 경우, 그 행위는 일반적·객관적으로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아 준강도(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4.24. 90도193).
㉤(O)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끌고 가던 절도범이 추격해 온 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놓아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경우, 체포를 면탈할 목적의 폭행·협박이 인정되어 준강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