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법
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횡단보도 앞에서 아동에게 옷소매를 끌어당기며 자기 집에 같이 자러 가자고 말한 경우, 거부와 신고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더라도 약취행위에 해당하는 실행행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9.7.9. 2009도3816
②(O) 면접교섭을 위해 자녀를 인계받은 후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채 법원의 유아인도명령 등에도 불응하였다면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9.9. 2019도16421
③(X) 미성년자유인죄는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그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인데,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경우 그들도 이러한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5.6.12. 2024도17056
④(O) 약취행위가 주거에서 장소적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해 미성년자와 부모의 보호관계가 제한·박탈되는 모든 경우에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1.17. 2007도8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