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것은 위법한 체포이고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뇨 요구도 위법하므로, 그에 의하여 수집된 '소변검사시인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도13611)
②(X)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어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9016)
③(O)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나 이는 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시 없이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④(O)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판사의 의사에 기초하여 진정하게 발부되었음이 외관상 분명하여 수사기관에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신뢰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고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면 그 영장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9.7.11. 선고 2018도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