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 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이 와 구분되는 의견은 가치 판단적이어서 단순한 사실과 구별되어 사실관계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인식 또는 견 해를 갖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태도를 결정하는 등의 정신적인 활동의 표현을 뜻한다.
㉡.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 인지,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의 전 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는 구별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아울러 일 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 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기사의 전체적 흐름, 문 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의미의 문맥이나 그 표현의 배 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어느 표현이 주체와 행위를 지적하여 일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그 표현의 전후 문맥과 그 표현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표 현이 비유적, 상상적이어서 다의적이고 구체적 내용, 일 시, 장소, 목적, 방법 등이 불특정되어 일반적으로 수용 될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독자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등으로 입장표명이라는 요소가 결정적 이라면 그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
㉣.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 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 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 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 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 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6도19255)
㉡(O)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주체와 행위를 지적하여 일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도, 비유적·상상적이어서 다의적이고 구체적 내용·일시·장소 등이 불특정되어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입장표명이라는 요소가 결정적이라면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9.16. 선고 2020도12861)
㉣(O)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6도19255)
▌옳지 않은 것: 없음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