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법원이 해외체류 중인 증인의 진술을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서 청취한 후 통상의 교호신문 방식을 취한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증거조사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와 같은 절차진행에 동의하였고 사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4843 판결
②(O)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제1심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되었다면, 그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도7802 판결
③(O) 증인신문에 있어서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가림 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8006 판결
④(O) 자신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증인에게 그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9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