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국가직 7급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즉결심판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일반 공판절차로 넘어가면, 즉결심판 때와 달리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①(O) 즉결심판법 제14조에 따른 송부절차상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검사의 별도 공소제기가 불요하다(대법원 2019. 11. 29. 2017모3458).
②(O) 검사가 사건기록·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지 않고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9. 2017모3458).
③(X) 즉결심판법 제10조의 자백보강법칙 적용배제는 즉결심판절차에 한정되므로, 정식재판청구 후 개시된 공판절차에서는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④(O)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29. 2017도1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