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소송행위는 모두 몇 개인가?
㉠공소장변경신청
㉡상소의 제기
㉢공소의 취소
㉣상소의 포기
㉤약식명령청구
㉥공소의 제기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상소 제기·약식명령 청구·공소 제기는 꼭 서면이어야 하지만, 공소취소·상소포기·공소장변경은 법정에서 말로도 할 수 있다.
㉠(X)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 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소송행위가 아니다.
㉡(O)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
㉢(X)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X)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
㉤(O)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49조)
㉥(O)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