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22
명예훼손죄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대상이다.
정답 X
(X)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95도1473; 대법원 2006도8544). ☞ 판례는 형법 제310조를 거증책임전환규정으로 보고 있고, 그 증명도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