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하여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정 기간 계속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각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평가된다.
②(X)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호별방문죄에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이라고 인정되려면 반드시 중단 없이 방문하거나 동일한 일시·기회에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방문행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하므로 각 3개월·7개월의 기간을 두고 방문한 행위는 시간적 근접성이 없어 '연속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
③(O)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다시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증대시키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④(O) 범죄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차례로 폭행하여 각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그 폭행·협박은 동일한 장소·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져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두 개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도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