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8
검사는 특수(합동)절도(㉠)를 범한 甲과 乙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甲에 대하여는 甲이 단독으로 범한 절도(㉡)도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하였다.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 기소요지를 진술하면서 증거목록을 제출하였는데, 甲은 증거목록상의 증거들을 부동의하면서 자신은 사건 당시 집에 있었으므로 공동피고인 乙과 합동한 사실이 없고 단독으로 절도를 범한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乙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乙의 진술 중 甲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甲의 변호인이 乙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실시하였다. 甲의 ㉡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출된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丙으로부터 甲이 절도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丙이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이 절도를 하는 것을 보았고, 이 이야기를 乙에게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더라도 이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O) 乙의 진술은 피의자 아닌 丙의 원진술에 대한 전문진술이므로 위 조서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재전문증거이다. 이러한 조서는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0도159) 그런데 사례에서 원진술자 丙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있으므로 필요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