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9급
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O)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를 보관 중인 제3자가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대법원 2021.11.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②(X) 임의제출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고, 사후 영장 발부나 증거동의로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③(X) 참여권이 보장되는 실질적 피압수자는 압수·수색 당시 또는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에 관여한 자를 말하므로, 그러한 지배·관리가 없었던 자에게까지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X) 임의제출에 기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압수·수색 종료 전이라도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