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5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와 관련하여,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자료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가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O
(O) 대법원 2014도17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