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특공 23

피의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피의사건에 대하여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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