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채용 1차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상소로 인하여 더 무거운 형을 받을까 두려워 상소를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제도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은 형식적 형종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받는 불이익의 총량이다.
형의 경중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한다.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인 것과 벌금형을 견주면 벌금형이 가볍다고 본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실효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고 실효되면 자유형이 집행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벌금액이 줄었다면 그에 따른 노역장유치기간이 다소 늘어도 전체적으로 불이익하지 않다.
적용 범위도 정리해 두자. 이 원칙은 '형'에 관한 것이므로, 형이 아닌 소송비용 부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몰수와 추징은 부가형이므로 새로 선고하거나 늘리면 불이익변경이 된다.
적용 국면에서는 파기환송이 함정이다. 피고인만 상소하여 파기환송된 이상 환송 후의 재판에서도 이 원칙이 그대로 작동한다. 환송이라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원칙이 끊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