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또는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②(O)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간의 관계는 형법 총칙의 공범관계 등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사업주가 부인하면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③(X)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도중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증언은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의 그 자신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조서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증거가치를 인정할 것은 아니므로,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증언 역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④(O)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