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1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되어 있는 서류도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X)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되어 있는 1995. 9월분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피고인 및 그 사무실 직원 허○회 등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탄핵증거의 조사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97도1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