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국가직 7급
위증죄 및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증인이 착오로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의 고의가 없다(대법원 1991. 5. 10. 89도1748).
②(X)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3자와 자기무고를 공모하고 실행에 관여하였더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26. 2013도12592).
③(O)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신고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23. 2008도4852).
④(O)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게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증인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증언거부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21. 2008도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