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승진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유사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인정되는 것이지, 실제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8.12. 2020도17796)
②(O)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1.10. 2011도12415, 대법원 2021.3.25. 2021도749)
③(O) 허위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2.12. 2014도10086)
④(O)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6.14. 2012도4449, 대법원 2021.3.25. 2021도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