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변호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X) 국선변호인 선정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
①(O)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 중인 경우와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24.5.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②(O) 피고인이 출석하여 증거부동의 의견을 진술한 후에는 피고인 불출석 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동의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④(O) 항소심에서 변호인 선임 후 변호인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 변호인에게 병합사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