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변호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대법원 2024.5.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②(O)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진술한 후에는 피고인 불출석 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동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X) 항소법원이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18.11.22.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④(O)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후 변호인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 변호인에게 병합사건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