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장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공동정범과 합동범을 포함한다)에 한정된다. 따라서 당해 범행의 정범자가 아닌 교사범·방조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86.9.9. 선고 86도1273).
②(X)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여 취득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예금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이고,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 그 자체가 아니어서 장물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교부받은 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353).
③(X)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장물범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다(형법 제365조 제1항, 제328조 제1항).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배우자·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다(제365조 제2항).
④(X) 장물알선죄의 '알선'이란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알선에 의하여 실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되었더라도 매매를 중개한 이상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