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각 빈 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가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 )일 이내에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다액 (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48시간 —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
㉡30일 — 검사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한 경우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
㉢50만원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단서)
㉣10일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2조)
▌합계: 48 + 30 + 50 + 10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