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고인의 옷에 묻은 혈흔은 직접증거에 해당 하나, 상해진단서 등은 간접증거에 해당한다.
㉡절도사건에서 피고인이 장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증언은 직접증거에 해당 한다.
㉢증거방법과 증거자료를 구분할 때, 상해진단서· 증거물인 서면·증인의 증언은 증거방법에 해당 한다.
㉣간접증거와 직접증거의 구분은 증거법정주의 보다는 자유심증주의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관계가 뒤바뀌었다. 피고인의 옷에 묻은 혈흔은 그 자체로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실을 통해 추론하게 하는 간접증거이고, 상해 사실에 관한 상해진단서는 상해라는 요증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직접증거다.
㉡(X) 장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은 절취행위 자체를 목격한 것이 아니다. 소지 사실로부터 절취를 추론하게 하는 간접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X) 증거방법은 법원이 조사의 대상으로 삼는 유형물이나 사람을 말하고, 증거자료는 그 조사를 통해 얻은 내용을 말한다. 상해진단서와 증거물인 서면은 증거방법이지만, 증인의 '증언'은 증인이라는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은 증거자료다.
㉣(X)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판단에 맡기므로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사이에 증명력의 우열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증거의 종류와 증명력을 법이 미리 정해 두는 법정증거주의에서 이 구별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
㉤(X) 간접증거는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여러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증명력이 인정되면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