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알선수뢰죄(형법 제132조)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특별한 청탁을 받았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청탁이 없더라도 알선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알선행위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면 되고 반드시 부정행위이거나 특별한 청탁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②(X)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특별한 청탁 없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갖추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어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③(O)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공여하도록 하였더라도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130조).
④(X)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증뢰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자는, 실제로 그 금품을 공무원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교부받은 때에 증뢰물전달죄(형법 제133조 제2항)가 성립하여 처벌받는다(형법 제13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