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채 24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O) 대법원 83도2686, 83감도456.
정답 O
(O) 대법원 83도2686, 83감도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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