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甲은 A를 상해하였다. 그때 X는 친분이 있던 A와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 전화를 통하여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악’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1~2분 들었다. 그 후 검사는 甲을 A에 대한 상해죄로 공소제기하였다. 검사는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 A에 대한 참고인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X를 증인으로 신청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청취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사생활 영역과 관련된 이상 그 증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공익(형사소추·진실발견)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843)
①(O) '악'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는 의사 전달의 말이 아니어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비교형량 결과 공익이 우월하므로 X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O) 참고인 진술조서는 전문증거로서 부동의하여도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