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甲은 A를 상해하였다. 그때 X는 친분이 있던 A와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 전화를 통하여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악’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1~2분 들었다. 그 후 검사는 甲을 A에 대한 상해죄로 공소제기하였다. 검사는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 A에 대한 참고인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X를 증인으로 신청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므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나, 사람의 목소리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탄식 등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843)
②(X) 위와 같은 소리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에서 그러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843)
③(O) 대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843)
④(O)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전문증거이므로 증거로 함에 동의가 없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 원진술자의 진술 등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 반대신문 기회의 보장, 특신상태가 갖추어지면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