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甲은 A를 상해하였다. 그때 X는 친분이 있던 A와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 전화를 통하여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악’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1~2분 들었다. 그 후 검사는 甲을 A에 대한 상해죄로 공소제기하였다. 검사는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 A에 대한 참고인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X를 증인으로 신청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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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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