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5. 15. 2017도19499
②(O)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 8. 29. 2018도14303 전합
③(O)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5. 24. 2010도5948
④(X) 증인이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사기 피해자로부터 들은 금전대여 경위에 관하여 한 증언은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이후 법정에 출석하여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증거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11. 11. 24. 2011도7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