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의 의심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비상구제절차다. 그래서 그 대상은 '현재 효력이 있는 유죄의 확정판결'이어야 한다.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을 거쳐 유죄판결로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소멸하므로 대상이 되지 않고,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애초에 확정된 유죄판결이 없다.
재심개시결정의 범위는 형의 단위를 따라간다. 경합범에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그중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전부에 대하여 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형을 다시 정하려면 전체를 함께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인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양형만 다시 정한다.
원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자. 재심청구절차는 사유의 존부만 판단하는 단계이므로 예단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