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누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잔형기 경과 전인 가석방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 집행 종료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25조는 누범에 대하여 형의 장기 및 단기 모두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법정형에 유기징역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여도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잔형기 경과 전인 가석방기간 중의 범행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O)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X) 누범을 규정한 조문은 형법 제35조이고(제25조는 미수범 조문이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뿐 단기는 가중하지 않는다(형법 제35조 제2항).
㉣(X) 누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죄질의 동일성 등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X) 누범가중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때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