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법학 19
자백보강법칙은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처벌하지 못하고 독립한 보강증거를 요하는 법리로서 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O
(O)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하여 자백보강법칙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조 제7항 후단도 자백보강법칙을 헌법상의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정답 O
(O)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하여 자백보강법칙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조 제7항 후단도 자백보강법칙을 헌법상의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