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7급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자백보강법칙(제310조)은 자백의 편중으로 인한 오판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보강증거는 자백과 독립한 증거여야 하고 자백을 옮겨 적은 것에 지나지 않는 진술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반면 보강의 정도는 완화되어 있어, 자백이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실하다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면 되고 범죄사실 전부나 중요부분 전부에 일일이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365 판결). 다만 죄수와 관련해서는 상습범 같은 포괄일죄라도 개개 행위마다 보강증거를 요구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에 따라 제310조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