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2-1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 중 “죄가안됨”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정답 O
(O) 수사준칙 제51조 제3항: 사법경찰관은 제1항 제3호 나목(죄가안됨) 또는 다목(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1. 「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상실)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 2. 기소되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