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2-1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 중 “죄가안됨”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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