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채 20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 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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