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요하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면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주체가 아니고 그 정책결정·업무수행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6.12.27. 선고 2014도15290)
③(X)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3.2.2. 선고 2022도4719)
④(O)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도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