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甲은 편의점에서 점원 A를 협박한 후 현금을 강취하였다. 甲은 그날 저녁 친구 乙을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어떤 놈을 협박해서 돈을 쉽게 벌었다."라고 하며 자랑하였는데, 乙은 甲 몰래 그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한 후, 그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다. 乙이 제출한 녹음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X
(X)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의 비밀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화의 당사자 중 1인이 상대방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를 비밀녹음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도123) 따라서 乙이 제출한 녹음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