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공판준비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판준비기일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없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은 물론 피고인도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
㉡(O)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제266조의8 제3항).
㉢(O)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제266조의9 제1항 제2호).
㉣(X)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등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으나, 이에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제266조의13 제2항).
㉤(X)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6조의7 제2항).
㉥(X)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66조의8 제4항).
㉦(O)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제266조의8 제6항).
㉧(X)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환할 수 있으며 소환이 없는 때에도 출석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출석은 필요적이 아니다(제266조의8 제1항·제5항).
㉨(O)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제273조 제1항).
▌옳지 않은 것: ㉠, ㉣, ㉤, ㉥, ㉧ —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