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 구한 경우,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 로의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 법원은 포괄일죄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경합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미수의공소사실에서예비를인정할때에는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 상고심과는 달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 의 원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정답 ④
정답 ▌④ (옳은 것 — ㉢·㉤)
㉢(O) 법원은 포괄일죄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경합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축소·법률평가만 달리하는 경우).
㉤(O) 법률심인 상고심과 달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원심(사실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X)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X)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될 뿐이므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의 공소장변경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허용된다.
㉣(X) 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공소장변경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