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20
甲과 乙은 공모하여 A의 자전거를 편취한 사기죄의 공범으로, 丙은 甲·乙이 편취한 정을 알고도 위 자전거를 매수한 장물취득죄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이다. 甲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乙과 丙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乙이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O)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도2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