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범죄구성요건상 ‘위험한 물건’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 분말을 의장에게 뿌린 경우, 그 최루탄과 최루 분말은 사회통념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②(X)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이는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이혼 분쟁 과정에서 아들을 태우고 떠나려는 상대방을 급하게 제지하려고 소형승용차로 중형승용차를 충격한 사안에서 충격 당시 두 차량 모두 정차하여 있다가 막 출발하는 상태로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손괴 정도와 상해 정도도 경미하였다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소형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도3520).
③(O)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이라도 범행 현장에서 실탄을 함께 소지하고 있어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 있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④(O) 주먹으로 가격하여 생긴 상처가 주된 상처로 보이고 당구공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 당구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