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사법경찰관 P는 야간 순찰 도중 甲이 식칼을 휴대한 채 편의점에서 나와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고 급히 사진촬영을 하였다. P는 甲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적법하게 긴급체포한 후, 휴대전화에 대해 임의제출을 요구하자 甲은 머뭇거리다가 제출하였다. 이후 P는 甲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진술내용을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범행도구를 압수하였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영장 없이 촬영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사후 검증영장도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2023.7.13. 2021도10763)
②(O)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③(O) 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3.6.1. 2020도2550)
④(O)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압수가 적법한 것은 어디까지나 제출자의 자유로운 제출 의사에 근거한 것인 이상, 제출자는 제출 및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甲이 정한 범위를 초과한 전자정보를 임의로 압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11.18. 2016도348)전합
⑤(X)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이미 피의자 신분인 甲에 대하여는 '진술조서'가 아니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4.24. 2024도19106); (대법원 2024.5.30. 2020도9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