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정답 ⑤
①(O)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영장 없이 촬영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사후 검증영장도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2023.7.13. 2021도10763
②(O)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③(O) 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3.6.1. 2020도2550
④(O)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압수가 적법한 것은 어디까지나 제출자의 자유로운 제출 의사에 근거한 것인 이상, 제출자는 제출 및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甲이 정한 범위를 초과한 전자정보를 임의로 압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11.18. 2016도348 전합
⑤(X)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이미 피의자 신분인 甲에 대하여는 '진술조서'가 아니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4.24. 2024도19106; 대법원 2024.5.30. 2020도9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