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그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1.7.29. 2020도14654).
②(O) 저장매체를 반출하여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당해 영장의 범죄혐의와는 다른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하여 이를 압수하려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합).
③(X) 정보통신서비스 회사에 보관 중인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였을 뿐 그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대법원 2017.9.7. 2015도10648).
④(O)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원격지 서버에 있는 전자정보를 수색 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화면에 현출시키는 행위와 같이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이어야 한다(대법원 2021.7.29. 2020도1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