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승진
다음 중 공판절차의 갱신사유가 아닌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판절차의 갱신은 이미 진행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것으로, 직접심리주의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다.
갱신사유는 세 가지 상황에서 나온다. 첫째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바뀐 때, 둘째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 셋째 공판절차가 정지되었다가 재개된 때다. 모두 그대로 두면 판단자가 직접 조사하지 않은 증거로 재판하거나 피고인이 참여하지 못한 절차를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경우다.
반면 파기환송은 상소심의 판단에 따라 다시 심리하는 것일 뿐이므로 갱신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환송 후 법원은 파기 취지에 기속되어 심리를 이어가면 된다.
간이공판절차 취소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