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O)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피해자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의 강간 범행이 끝날 때까지 함께 이야기만 나눈 경우,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3. 28. 2002도7477).
㉡(X) 피고인들이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이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본 데 기인한 것이라면, 이는 일반의 경험상 강간행위 수행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해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서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장애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7. 28. 92도917). 중지미수라는 설명은 틀렸다.
㉢(O)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도 별도로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경우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된 재전문진술 부분은 재전문증거로 취급된다(대법원 2017. 7. 18. 2015도12981).
㉣(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진정성립, 특신상태, 반대신문가능성)이 충족되었더라도, 제316조 제2항의 요건(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진술불능 및 특신상태)이 충족되지 않으면 참고인진술조서 중 재전문 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조서 전부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옳은 것은 ㉠㉢ 2개이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