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례 1> 甲은 평상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네 사람 A를 살해할 의도로 건물 옥상에서 A의 머리를 향해 벽돌을 던졌는데, 벽돌이 빗나가 A 옆에 서 있었던 A의 남편 B가 맞아 죽은 경우
<사례 2> 甲은 자신의 험담을 일삼던 회사 동료 A를 살해할 의도로 야간에 A의 집 근처로 찾아가 기다리던 중 마침 귀가 중이던 A의 친형 B를 A로 착각하고 흉기로 살해한 경우
<사례 3> 甲이 옆집 축사(畜舍)의 악취문제로 힘들어하다가 옆집의 소를 죽일 의도로 축사에 있던 소를 향해 총탄을 발사하였는데, 총알이 빗나가 소에게 먹이를 주고 있던 소의 주인인 A가 맞아 죽은 경우
<사례 4> 甲이 옆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이웃의 승용차를 파손할 의도로 화살을 쏘았으나, 화살이 빗나가 마당에 누워 있던 옆집 개가 맞아 죽은 경우
㉠<사례 1>과 <사례 2>의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의할 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달리한다.
㉡<사례 2>와 <사례 4>의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할 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이 동일하다.
㉢<사례 1>에 대한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과 <사례 3>에 대한 추상적 부합설의 입장을 비교할 때, '발생사실 부분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는 동일하다.
㉣<사례 1>과 <사례 4>의 경우, 추상적 부합설에 의할 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달리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람을 노렸다가 다른 사람이 맞거나 물건을 노렸다가 다른 물건이 맞은 경우처럼 같은 종류 안에서 빗나간 때에는, 추상적 부합설에서도 실제로 일어난 결과에 그대로 고의가 인정된다.
㉠(O) 은 사람(A)을 향해 던진 벽돌이 다른 사람(B)에게 명중한 방법의 착오(구체적 사실의 착오)이고, 구체적 부합설은 방법의 착오 시 실제 발생한 구체적 대상(B)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여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므로 발생사실(B의 사망)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는 A로 착각하여 B를 살해한 대상(사람)의 착오로서, 구체적 부합설도 동가치의 대상에 대한 착오는 고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발생사실(B의 사망)에 대한 고의를 그대로 인정한다. 따라서 두 사례는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에서 결론을 달리한다.
㉡(O) 는 대상의 착오로서 법정적 부합설도 동가치 대상(사람)에 대한 착오이므로 발생사실(B의 사망)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는 방법의 착오이지만 자동차와 개는 모두 재물손괴죄의 대상(재물)으로 구성요건적으로 동일한 부합에 해당하므로, 법정적 부합설은 발생사실(개의 손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따라서 두 사례는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결론이 동일하다.
㉢(O) 에서 구체적 부합설은 방법의 착오로 발생사실(B의 사망)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여 발생사실 부분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에서 추상적 부합설은 경한 죄(재물손괴)의 고의로 중한 죄(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발생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과실범인 과실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따라서 두 입장 모두 발생사실 부분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는 과실치사죄로 동일하다.
㉣(X) 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는 재물(자동차)에서 재물(개)로 각각 동일한 구성요건 유형 내에서 발생한 방법의 착오이다. 추상적 부합설은 법정적 부합설과 마찬가지로 동종의 구성요건 사이의 방법의 착오에서는 실제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므로, 에서는 B의 사망(살인既遂)에, 에서는 개의 손괴(손괴既遂)에 각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두 사례는 결론을 달리하지 않고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지문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