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과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증죄에 관한 양형참작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10.23. 2005도10101).
②(X) 증인이 1회 또는 수회의 기일에 걸쳐 이루어진 1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로써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 후 별도의 증인 신청·채택 절차를 거쳐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진술을 철회·시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53조가 정한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이미 종결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9.30. 2010도7525).
③(X)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8.21. 2008도3754).
④(O)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공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1973.11.27. 73도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