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
㉡. 사기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
㉢. 상해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 폭행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배우자
㉤. 살인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직계친족
㉥. 절도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형제자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검사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
㉡(O)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본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청구권자다.(형사소송법 제424조 제2호)
㉢(O)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24조 제3호)
㉣(X) 배우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생존해 있고 심신장애도 없는 폭행죄 피고인의 배우자는 청구권자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O)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친족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O)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형제자매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 ㉠, ㉡, ㉢, ㉤, ㉥ —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