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 ㉡. 사기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 ㉢. 상해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 폭행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배우자 ㉤. 살인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직계친족 ㉥. 절도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형제자매
정답 ③
정답 ▌③ (청구할 수 있는 자 — ㉠·㉡·㉢·㉤·㉥)
재심청구권자는 ① 검사, ②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③ 그 법정대리인, ④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다.(형사소송법 제424조)
㉠(O) 검사는 재심청구권자다.
㉡(O) 유죄(사기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 본인은 청구할 수 있다.
㉢(O)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은 청구할 수 있다.
㉤(O)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직계친족은 청구할 수 있다.
㉥(O) 피고인에게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형제자매는 청구할 수 있다.
㉣(X) 배우자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생존하고 심신장애도 없는 폭행죄 피고인의 배우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